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균형발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과세표준 및 세율 표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구성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타용수 |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컨네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신고납부 방법
- 납세의무자는 매월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