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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의 구분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법인지방소득세(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92조)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92조) 과세표준 및 세율 표 -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초과 10억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3)
    • 자산유형별 단일세율 : 각 유형에 따라 1천분의 10 ~ 1천분의 70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0)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0) 과세표준 및 세율 표 -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신고ㆍ납부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납부와 동일한 기간에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 특별징수 : 특별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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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세무2과
  • 052-241-7547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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