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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 보수

  •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하고 부당한 중개보수 요구로 시민의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안내합니다.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의 중개보수 - 거래내용(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으로 구성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분양권 전매 시 중개보수

분양권 전매 시 중개보수 - 보수계산방식, 거래내용, 상한요율로 구성
보수계산방식 거래내용 상한요율
  • 분양권 전매 당시의 총금액은 주택의 거래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
  • 총금액 = 계약금 + 납부된 중도금 + 기타금액 등
분양권 전매 주택의 매매·교환 요율과 같음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로 구성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 범위에서 결정

토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중개보수

  •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거래금액 산정기준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중개보수의 부담 및 지불

  • 중개의뢰인 쌍방이 중개보수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각 부담한다.
  •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중개보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보수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주택 매매, 교환,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 중개업소 방문시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소인지 게시된 등록증을 확인한다.
  • 등록증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대표자를 찾아 중개의뢰 및 안내를 받는다.
  • 중개물건에 대한 각종 공부 및 규제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해당 관청에 알아본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확인원,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부등본, 각종규제사항, 세금체납ㆍ압류ㆍ가등기ㆍ저당권설정 등 권리관계 등
  •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인지 위임된 중개물건인지 확인한다.
    • 거래당사자일 경우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본인과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대조한다.
    • 위임된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관계 및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 현장답사를 할 경우 각종 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중개물건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빠짐없이 확인한다.
  • 거래계약시 대금을 지불할 경우 영수증을 챙기고,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보험증서(공제증서)사본 등을 요청해 보관한다.
  •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중개보수는 법령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위ㆍ과장되게 하거나 불법중개로 드러날 경우 등록관청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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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241-7592
  • 최종업데이트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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