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보수
-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하고 부당한 중개보수 요구로 시민의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안내합니다.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의 중개보수 - 거래내용(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으로 구성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2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
1천분의 6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분양권 전매 시 중개보수
분양권 전매 시 중개보수 - 보수계산방식, 거래내용, 상한요율로 구성
보수계산방식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분양권 전매 당시의 총금액은 주택의 거래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
- 총금액 = 계약금 + 납부된 중도금 + 기타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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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
주택의 매매·교환 요율과 같음 |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로 구성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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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 범위에서 결정
토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중개보수
-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거래금액 산정기준
중개보수의 부담 및 지불
- 중개의뢰인 쌍방이 중개보수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각 부담한다.
-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중개보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보수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주택 매매, 교환,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 중개업소 방문시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소인지 게시된 등록증을 확인한다.
- 등록증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대표자를 찾아 중개의뢰 및 안내를 받는다.
- 중개물건에 대한 각종 공부 및 규제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해당 관청에 알아본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확인원,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부등본, 각종규제사항, 세금체납ㆍ압류ㆍ가등기ㆍ저당권설정 등 권리관계 등
-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인지 위임된 중개물건인지 확인한다.
- 거래당사자일 경우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본인과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대조한다.
- 위임된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관계 및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 현장답사를 할 경우 각종 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중개물건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빠짐없이 확인한다.
- 거래계약시 대금을 지불할 경우 영수증을 챙기고,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보험증서(공제증서)사본 등을 요청해 보관한다.
-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중개보수는 법령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위ㆍ과장되게 하거나 불법중개로 드러날 경우 등록관청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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