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산업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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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0-08-03 | ||
2020년 수산업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다 음 -? 가. 대상품목 : 멍게, 전갱이, 민대구, 조기, 새우 나. 신청자격 : 어선·양식 어업인,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품목 포획·생산자, 2019년 대상품목 판매한자,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신청기간 : 8. 3.(월) ~ 8. 31.(월) 라. 제출서류 1)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마.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지침 또는 북구 농수산과(☎052-241-8092)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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