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란 ?
- 지방세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대리인」
「선정 대리인」 지원 방법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 세무부서에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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