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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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 2부 접수) |
심판청구제도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을 경우 그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서 2부 접수) |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 지방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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