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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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병역/민방위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안전총괄과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자와 사망한 경우 신청 |
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 검토 - 처리 -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망(상이)자에 대한 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휴업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휴업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민방위기본법 |
담당자연락처 | 052)241-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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