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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공표(이용업,미용업)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7-19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규정에 따라 2021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과 결과를 붙임(파일)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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