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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무단점유(불법경작물 등) 행정대집행(철거)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0-12-03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무단점유(불법경작물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하고자 하오니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공시송달하고자 공고문 게시합니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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