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안심 음식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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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07-20 | |||||||||||||||||
□ 「방역안심 음식점」 모집 안내 가. 신청·접수기간 : 2020. 7. 20. ~ 모집 완료시까지 나. 자격기준 : 북구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다. 모집업소 : 일반음식점 48개소 다. 제출서류 : 방역안심 음식점 지정 신청서(붙임1) 라.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방문 접수 - 우편접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4층 환경위생과 - 방문접수 : 북구청 환경위생과 (평일 09:00 ~ 18:00)
※ 「방역안심 음식점」지정 개요 ○ 기간 : 7월~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대상 : 일반음식점 48개소(울산시 전체 300개정도) ○ 주요내용 - 10대 방역수칙 실천업소 방역안심 음식점 지정 - 지정업소 방역안심 음식점 인증 스티커 부착 - 지정업소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1개월 또는 수시) -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마스크, 소독제 등) ○ 지정기준 : 울산 방역안심 음식점 10대 수칙 80점이상(붙임2) ○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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