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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관련 가정용 보일러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04-20

1.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 4. 3일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업무위탁)한 보일러의 제조공급판매가 의무화 됩니다.

 

2. 동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5에 따르면, 202042일 이전에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2020930일까지 공급판매가 가능하나,

- 동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3에 따라, 1종 보일러(LNG 콘덴싱 모델) 설치가 가능한 곳은 1종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 인증 받지 않은 LNG 콘덴싱 모델은 2020930일까지 공급판매 가능

- 보일러 설치 장소에 배수구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1종 보일러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만 42일 이전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2보일러 설치가 가능합니다.

'20.10.1부터는 인증받은 2종 보일러만 가능, 종별 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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