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관련 가정용 보일러 안내 | |||||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0-04-20 | ||
1.「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 4. 3일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업무위탁)한 보일러의 제조ㆍ공급ㆍ판매가 의무화 됩니다.
2. 동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5에 따르면, 2020년 4월 2일 이전에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2020년 9월 30일까지 공급ㆍ판매가 가능하나,
- 동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3에 따라, 1종 보일러(LNG 콘덴싱 모델) 설치가 가능한 곳은 1종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 인증 받지 않은 LNG 콘덴싱 모델은 2020년 9월 30일까지 공급ㆍ판매 가능
- 보일러 설치 장소에 배수구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1종 보일러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만 4월 2일 이전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2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합니다. ※ '20.10.1부터는 인증받은 2종 보일러만 가능, 종별 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에 따름 |
|||||
파일 |
이전글 | 울산청년 버팀목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
---|---|
다음글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알림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