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안내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지정기준
-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 2.「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 3. 담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담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신청 시 구비서류
-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북구청 경제일자리과 사무실 내 비치)
-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우선지정대상자(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기타 자세한 문의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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