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청소년

청소년증 발급

지원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대상

  • 만 9세~ 만18세 이하 청소년

용도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 신분 확인
  •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수단,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교통카드사 가맹점에서 결제, 충전하여 교통카드 사용
    ※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1매
    ※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용

  • 무료(청소년증 발급 비용 지자체 부담)
    ※ 단, 등기수령 시 등기우송료 3,820원 신청인 부담

발급절차

    •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 접수

      • 행정복지센터
    • 제작

      • 한국조폐공사
    • 교부

      • 등기수령 또는 방문수령
    • 이용

      • 공적신분증, 교통카드 등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교육청소년과
  • 052-241-7373
  • 최종업데이트 2022-07-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