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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주택의 정화조 시설을 구청에서 설치 가능 유무
관리번호 18-07-50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효문동 분야 청소·환경
건의일자 2018-07-10 건의장소 연암동 378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과
협조부서 - -
제목 주택의 정화조 시설을 구청에서 설치 가능 유무
건의내용 중앙도서관 밑으로 개인 주택의 정화조 시설을 오수관로에 바로 연결 설치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설치해 주기 바람.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중앙도서관 인근 연암동 378번지 일원 일부 주택가들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 제27조 및 울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에서 농소지선관거 공사 추진 시 배수설비 연결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 및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확보 시 연결공사 가능한 실정임.
○ 향후 연암, 화봉동 일대 배수설비 정비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 하수관리과에 공사 신청 및 예산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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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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