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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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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외벽돌출물(전선) 제거 요청
관리번호 18-09-05 건의구분 기타
행정동 양정동 분야 건축
건의일자 2018-09-10 건의장소 양정동 500-33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협조부서 - -
제목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외벽돌출물(전선) 제거 요청
건의내용 단지 내 ---동 ____호 외벽에 설치된 아마추어 무선장비 전선 제거 요청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현재, 당해 시설물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돌출물을 설치하였으므로, 구청에서는 자진 원상복구(돌출물 제거) 등의 행정조치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 행정지도 결과 자진 원상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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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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