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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중산 소공원 분수대 혹은 물놀이장으로 변경
관리번호 18-09-30 건의구분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행정동 농소2동 분야 건설
건의일자 2018-09-14 건의장소 중산동 1285-7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협조부서 - -
제목 중산 소공원 분수대 혹은 물놀이장으로 변경
건의내용 중산 소공원 분수대 혹은 물놀이장으로 변경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햇빛,달빛,별빛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시설면적이 60% 정해져 있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추가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며, 인근 주택(빌라)등에 소음 민원 피해 등으로 설치가 어려우나, 매곡중산도시개발사업 지구 등 권역별 물놀이장(바닥분수 등) 설치를 건의하여 물놀이장(바닥분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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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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