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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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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차일마을 그린벨트 해제 건의
관리번호 19-01-15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농소1동 분야 도시계획
건의일자 2019-01-08 건의장소 차일2길 47
담당부서 도시과 도시과
협조부서 - -
제목 차일마을 그린벨트 해제 건의
건의내용 차일마을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발전하지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법령에 따라 집단취락지, 경계선 관통지역, 공공 사업 시행 등으로 발생된 소규모 단절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는바,
-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단취락 등에 대한 우선해제 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어 난개발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증없이 추가적으로 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개발제한구역 해제(30만㎡이하) 권한 :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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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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