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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상업지역 지정 요청
관리번호 19-01-91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양정동 분야 도시계획
건의일자 2019-01-07 건의장소 -
담당부서 도시과 도시과
협조부서 - -
제목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상업지역 지정 요청
건의내용 양정동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으며, 상업지역이 없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상업지역을 지정하여 상권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법령에 따라 집단취락지, 경계선 관통지역, 공공 사업 시행 등으로 발생된 소규모 단절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는바,
- 양정동 일원의 산지는 보전가치가 우수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동 법령의 취지가 적합하여 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의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상업지역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개발제한구역 해제(30만㎡이하) 권한 :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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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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