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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신명보건진료소 휴진 시 보건소 직원 순환근무 검토 요청
관리번호 19-01-67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강동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19-01-08 건의장소 동해안로 1801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 -
제목 신명보건진료소 휴진 시 보건소 직원 순환근무 검토 요청
건의내용 신명보건진료소 휴진 시 보건소 직원이 대체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보건진료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의거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특수 업무(일차진료와 건강증진)로써 보건소 직원이 대체근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1년간 사용하는 연가 일수는 11~21일로 그 기간 동안의 대체근무를 위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인력 확보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개인의 휴가나 교육 등으로 휴무 시 관내 다른 보건진료소(어물, 신명)나 인근 병의원을 이용토록 미리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편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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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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