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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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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강동동 해안선 인근 경관녹지 해제 요청
관리번호 19-01-62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강동동 분야 도시계획
건의일자 2019-01-08 건의장소 동해안로 780
담당부서 도시과 김상진
협조부서 - -
제목 강동동 해안선 인근 경관녹지 해제 요청
건의내용 강동동 바닷가 쪽 해안마을 곳곳 국유지에 일정한 틀도 없이 경관녹지로 설정되어 있어 사유권 침해를 받음으로 재검토 후 경관녹지 해제 가능한 지역은 해제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05. 03. 24.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된 사항이며,
- 경관녹지 지정은 경관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결정한 사항임
※ ‘05. 3. 24자 울산시에서 95개소 집단취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경관보호를 위한 경관녹지를 지정한 사항으로 특정지역만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경관녹지 결정 및 해제 권한 :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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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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