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송정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일조권 침해, 난방비 과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지원 (도시가스 연결 부담금 지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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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1-110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송정동 | 분야 | 기타 |
건의일자 | 2019-01-23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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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송정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일조권 침해, 난방비 과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지원 (도시가스 연결 부담금 지원 등) | ||
건의내용 |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 B3블럭 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공 중인 공공임대 아파트로 인해 북측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음영이 발생함에 따라겨울철 난방비용, 주거환경 저하,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음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해당 아파트 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인가권 등이 없음검토결과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지원책은 없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현황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겠음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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