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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성내마을 의료시설 및 약국 설치
관리번호 19-01-109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염포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19-01-07 건의장소 염포동 1008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 -
제목 성내마을 의료시설 및 약국 설치
건의내용 마을 내 병원이나 약국이 없어서 염포상떼빌 아파트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의료시설 설치 바람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취득한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개인 의사를 가지고, 관련 법규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개설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 현재 성내마을은 도시지역으로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여 보건지소 또한 설치 할 수 없으며 보건진료소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료취약지역으로 볼 수 없어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향후 의사회 등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상지역 내 의료기관 등을 개설토록 적극적인 안내 및 건의는 하겠으나, 주변 환경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는 개설하고자 하는 개인 의사가 중요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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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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