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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농소운동장 우선사용권 및 무상 사용 혜택 부여
관리번호 19-02-07 건의구분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행정동 농소1동 분야 문화·체육
건의일자 2019-02-13 건의장소 창평동 391-1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협조부서 - -
제목 농소운동장 우선사용권 및 무상 사용 혜택 부여
건의내용 소운동장 등은 북구주민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써 그 사용에 대한 사용료, 사용허가, 감면에 대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특정 주민에 대한 우선사용권 및 무상 사용혜택 부여는 형평성 등에 맞지 않음. 농소운동장 이용 시 체육시설 관련조례에 의거 예약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해야 할 사항임.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농소운동장 등은 북구주민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써 그 사용에 대한 사용료, 사용허가, 감면에 대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특정 주민에 대한 우선사용권 및 무상 사용혜택 부여는 형평성 등에 맞지 않음. 농소운동장 이용 시 체육시설 관련조례에 의거 예약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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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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