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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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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아파트 통합 가능여부
관리번호 19-01-149 건의구분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행정동 강동동 분야 건축
건의일자 2019-01-31 건의장소 산하동 83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협조부서 - -
제목 아파트 통합 가능여부
건의내용 효성 해링턴 아파트 단지가 분리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과 손실이 있어 아파트 통합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가능여부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블루마시티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2단지 아파트는 주택법령에 따라 각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로「공동주택관리법」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는 가능하나, 아파트 통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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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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