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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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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장기미집행 도로인 호계동 730-11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관리번호 19-02-47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1동 분야 도로
건의일자 2019-02-27 건의장소 호계동 730-11
담당부서 도시과 도시과
협조부서 - -
제목 장기미집행 도로인 호계동 730-11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건의내용 폐지된 도시계획도로(소2-152호선) 재지정요청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해당 노선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0. 7. 1. 자동실효 대상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해제입안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절차를 거쳐 2018. 5. 3. 폐지된 시설임.
※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 상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 2020.7.1.)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편입 토지소유자는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입안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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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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