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진장명촌조합 파산에 따른 시설물 관리대책, 명촌효성해링턴 상가주차장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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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2-72 | 건의구분 | 기타 |
행정동 | 효문동 | 분야 | 기타 |
건의일자 | 2019-02-21 | 건의장소 | 명촌동 694-4 |
담당부서 |
도시과 도시과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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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장명촌조합 파산에 따른 시설물 관리대책, 명촌효성해링턴 상가주차장 문제 | ||
건의내용 | ○ 진장명촌조합 파산에 따른 시설물 관리대책
- 기반시설물의 파손 관리 등에 대한 대책 요청 ○ 명촌효성해링턴플레이스 상가주차장 문제 - 85블럭 남측 및 동측도로 인도측에 노상주차장설치를 검토하여 상가측과 아파트측간의 분쟁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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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 완료
-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현재 미준공되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는 조합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 요청 시 조합 측에 전달하여 행정지도 하고 있음. - 우리 구에서도 가로등, 교통시설물 등에 대해 긴급복구지원(단가계약) 1억원을 통해 보수 유지하여 민원사항 해결 중. ○ 불가 - 현황 ? 중로1-102호선 보도폭 : 보도 1.6m, 식수대 1.2m ? 중로3-109호선 보도폭 : 보도 2m ? 보도와 접해있는 공개공지(블록포장)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도가 넓은 것처럼 보임 ※공개공지: 「건축법」에 의해 확보해야 하는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휴식 공간 - 검토결과 ? 보도의 유효 폭은 1.5~2.0m 이상으로 확보해야하며, 중로1-102호선과 중로3-109호선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주차장으로 활용할 여유 보도 폭이 없음. ? 보도공간을 없애고 입주민 우선의 주차 공간 설치는 공용의 도로기능, 구조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설치 불가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