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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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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신천공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므로 대책 마련
관리번호 19-03-47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2동 분야 교통
건의일자 2019-03-18 건의장소 신천동 590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김병인
협조부서 - -
제목 신천공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므로 대책 마련
건의내용 신천공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므로 대책 마련
처리상황 장기검토
처리내용 - 현재 신천공원은 울산광역시(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자연마당 조성사업) 예산으로 생태적인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만 가능하므로 신규 주차장 부지 조성은 불가하며,
- 향후 2차 신천공원 조성사업 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 녹지공원과에 전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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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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