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건의사항공개

주민건의사항 보기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호수지구 조합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음
관리번호 19-03-41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1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19-03-27 건의장소 호계동 608
담당부서 도시과 도시과
협조부서 - -
제목 호수지구 조합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음
건의내용 환지예정지 과소분에 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함.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따라 환지처분 시 결정하고 제68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 이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 시점에서 시행자(조합)에게 청산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68조 (청산금)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