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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매곡로 23 옆 건물 간판이 본인 간판을 가려 영업상 손해 발생
관리번호 19-03-33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2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19-03-26 건의장소 신천동 221-8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협조부서 - -
제목 매곡로 23 옆 건물 간판이 본인 간판을 가려 영업상 손해 발생
건의내용 매곡로 23 옆 건물 간판이 본인 간판을 가려 영업상 손해 발생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1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일 경우 표시할 수 있으며,
○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업소에 따라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지주이용간판을 설치 할 수 있음.
○ 다만 동건의 경우 토지소유자(7명)의 동의 및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 되어 있는 상태임.
○ 1개업소당 하나의 지주지용간판만 허용하며, 동일 부지 내 여러 업체의 간판은 연립식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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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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