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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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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해안가 석화탄 및 취사 제한 안내판 설치 요청
관리번호 19-07-08 건의구분 기타
행정동 강동동 분야 청소·환경
건의일자 2019-07-16 건의장소 신명동 127-5
담당부서 농수산과 박윤희
협조부서 - -
제목 해안가 석화탄 및 취사 제한 안내판 설치 요청
건의내용 - 해안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취사행위 후 쓰레기를 되가져가지 않아 해안가에 무단투기 쓰레기 다수 발생함은 물론, 고기 굽는 연기로 인해 해안가 거주 가구들에게 2차 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를 요청함.
- 설치요청 위치 : 신명길 59 ~ 67번지 사이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할 근거가 없음
○ 다만, 주변 지역이 대부분 주택, 상가가 입지하고 있어 공유수면에서의 취사행위로 발생하는 연기로 주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련 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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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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