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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신명동 278번지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부당 및 나머지 복개 요청
관리번호 19-09-09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강동동 분야 건설
건의일자 2019-09-25 건의장소 신명동 278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과
협조부서 - -
제목 신명동 278번지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부당 및 나머지 복개 요청
건의내용 신명동 278 일부에 안전을 위해 복개한 구간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부당 및 나머지 복개 요청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신명동 278번지는 구거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공유수면법」제8조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 구거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지목변경(도로→구거)하여 점용료 계속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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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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