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신천동 315-11번지 일원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관련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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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10-03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농소2동 | 분야 | 건축 |
건의일자 | 2019-10-15 | 건의장소 | 신천동 315-11 |
담당부서 |
도시과 도시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건설과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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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천동 315-11번지 일원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관련 건의 | ||
건의내용 |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책, 무상사용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공중화장실 설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권 보장 등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도시과 검토 결과
-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책 : 신천동 315-12번지, 신천동 315-24번지는 상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제1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19. 6. 26.)까지 수용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대상이나, 현재까지 자진이전 또는 철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함. -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권 보장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호에 따라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 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입지 어려움. ○ 건축주택과 검토결과 - 현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없이 존치하고 있어 위반건축물로 관리중 - ‘19. 5. 29.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금669,000원) ○ 건설과 검토결과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시 토지무상사용 동의로 유상사용 변경 불가 ○ 건축물 등 철거소송 진행중 : 2020. 2. 21. (소 제기)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