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구유동 일원 전체측량 뒤 실거래가로 측량수수료를 부과하여 비용 과다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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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01-05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강동동 | 분야 | 기타 |
건의일자 | 2020-01-29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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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유동 일원 전체측량 뒤 실거래가로 측량수수료를 부과하여 비용 과다산정 | ||
건의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후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큼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불가
○ 다만, 6개월의 조정금 납부기간을 토지소유자가 요구 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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