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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구유동 일원 전체측량 뒤 실거래가로 측량수수료를 부과하여 비용 과다산정
관리번호 20-01-05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강동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20-01-29 건의장소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협조부서 - -
제목 구유동 일원 전체측량 뒤 실거래가로 측량수수료를 부과하여 비용 과다산정
건의내용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후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큼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불가
○ 다만, 6개월의 조정금 납부기간을 토지소유자가 요구 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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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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