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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송정지구 건축한계선 내 주차, 조경 허용 여부
관리번호 20-01-02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송정동 분야 건축
건의일자 2020-01-29 건의장소 -
담당부서 도시과 도시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협조부서 - -
제목 송정지구 건축한계선 내 주차, 조경 허용 여부
건의내용 송정지구 건축한계선 내 주차, 조경 허용 여부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도시과
- 송정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건축주택과)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음.
○ 건축주택과 (불가)
- 「건축법」에 건축한계선 완화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 없음
- 「송정지구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11조에 따라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준주거용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송정지구 기반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형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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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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