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건의사항공개

주민건의사항 보기
[ 기타 ] 롯데리아 인근 화암마을 진입로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요청
관리번호 19-12-20 건의구분 기타
행정동 강동동 분야 교통
건의일자 2019-12-16 건의장소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김민정
협조부서 - -
제목 롯데리아 인근 화암마을 진입로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요청
건의내용 롯데리아 인근 화암마을 진입로에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차량이 진입로에 주차를 하여 마을 진입이 어려움. 이에 따라 해당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요청함.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이곳은 황색실선이 없어 동부경찰서에 황색실선 요청 후 검토
○ 북부경찰서 주정차 금지구역 요청건에 대한 회신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황색실선이든 흰색실선이든 도색이 없든 금지의 효력은 있음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