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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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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국도7호선(북구청~시티병원) 육교설치 검토
관리번호 20-01-84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효문동 분야 건설
건의일자 2020-01-13 건의장소 -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과
협조부서 - -
제목 국도7호선(북구청~시티병원) 육교설치 검토
건의내용 국도7호선(북구청~시티병원) 육교설치 검토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산업로 횡단 육교 설치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9-1-11(설치장소의 적정성)에 의거하여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여야 함. (설치불가)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자 편의시설인 디자인 육교 설치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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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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