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노후 아파트(미도아파트, 연지연립)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 대안 마련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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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01-109 | 건의구분 | 동순회방문 |
행정동 | 염포동 | 분야 | 건축 |
건의일자 | 2020-01-17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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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후 아파트(미도아파트, 연지연립)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 대안 마련요구 | ||
건의내용 | 미도아파트, 연지연립의 경우 4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로 안전성 문제로 공실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주민요구 | ||
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건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
○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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