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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노후 아파트(미도아파트, 연지연립)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 대안 마련요구
관리번호 20-01-109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염포동 분야 건축
건의일자 2020-01-17 건의장소 -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협조부서 - -
제목 노후 아파트(미도아파트, 연지연립)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 대안 마련요구
건의내용 미도아파트, 연지연립의 경우 4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로 안전성 문제로 공실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주민요구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건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
○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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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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