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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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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하천 무단점용 변상금 처분 선처
관리번호 20-06-02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2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20-06-24 건의장소 -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과
협조부서 - -
제목 하천 무단점용 변상금 처분 선처
건의내용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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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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