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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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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도로점용료 부과 부당
관리번호 20-06-01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2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20-06-24 건의장소 -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협조부서 - -
제목 도로점용료 부과 부당
건의내용 건축물 건축 시 건축물과 건축선 사이에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인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 도로와 인도 간 단차를 줄이기 위한 도로점용(인도ㆍ경계석 점용, 1평 정도)비를 받는 것은 부당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건설과[불가]
- 도로점용료 부과 적정
○ 도시과[불가]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이격
○ 건축주택과
- 불법홍보물 행정지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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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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