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도로점용료 부과 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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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06-01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농소2동 | 분야 | 기타 |
건의일자 | 2020-06-24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
협조부서 |
- - |
제목 | 도로점용료 부과 부당 | ||
건의내용 | 건축물 건축 시 건축물과 건축선 사이에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인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 도로와 인도 간 단차를 줄이기 위한 도로점용(인도ㆍ경계석 점용, 1평 정도)비를 받는 것은 부당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건설과[불가]
- 도로점용료 부과 적정 ○ 도시과[불가]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이격 ○ 건축주택과 - 불법홍보물 행정지도 예정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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