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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진장명촌지구 조합장 변경 및 사업추진요구
관리번호 20-10-03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효문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20-10-19 건의장소 -
담당부서 도시과 김우진
협조부서 - -
제목 진장명촌지구 조합장 변경 및 사업추진요구
건의내용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상 파산된 상태로 조합장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여 조합장의 해임과 더불어 진장명촌지구 사업진행촉구
처리상황 장기검토
처리내용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조합파산상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파산선고 되어 파산관제인에 의해 채권조사 등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
※ 조합파산상태 : 선고일 : 2019.1.30. / 재항고 결정 : 2020.3.13.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26조 및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제12조 등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선임 및 사업계획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채권정리, 청산 등)가 진행 중이므로 파산절차가 종결 되기 전까지 조합이 존재하고 운영 중이므로 조합측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추진 및 기반시설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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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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