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진장명촌지구 조합장 변경 및 사업추진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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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0-03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효문동 | 분야 | 기타 |
건의일자 | 2020-10-19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도시과 김우진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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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장명촌지구 조합장 변경 및 사업추진요구 | ||
건의내용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상 파산된 상태로 조합장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여 조합장의 해임과 더불어 진장명촌지구 사업진행촉구 | ||
처리상황 | 장기검토 | ||
처리내용 |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조합파산상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파산선고 되어 파산관제인에 의해 채권조사 등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
※ 조합파산상태 : 선고일 : 2019.1.30. / 재항고 결정 : 2020.3.13.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26조 및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제12조 등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선임 및 사업계획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채권정리, 청산 등)가 진행 중이므로 파산절차가 종결 되기 전까지 조합이 존재하고 운영 중이므로 조합측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추진 및 기반시설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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