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허용 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
관리번호 | 20-08-25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송정동 | 분야 | 교통 |
건의일자 | 2020-08-26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김민정 |
협조부서 |
- - |
제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허용 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건의내용 | 건의자의 집(화봉유치원 인근)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차가 불가하여 상당히 불편함. 내 집 앞 주차가 불가하면 인근 화봉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바람.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는 불가
○ 인근 주민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불가○ 거주 주민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