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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허용 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관리번호 20-08-25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송정동 분야 교통
건의일자 2020-08-26 건의장소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김민정
협조부서 - -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허용 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건의내용 건의자의 집(화봉유치원 인근)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차가 불가하여 상당히 불편함. 내 집 앞 주차가 불가하면 인근 화봉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바람.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는 불가
○ 인근 주민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불가○ 거주 주민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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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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