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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비둘기 먹이 주는 행위 금지 경고 팻말 설치
관리번호 20-08-23 건의구분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행정동 농소2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20-08-12 건의장소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협조부서 - -
제목 비둘기 먹이 주는 행위 금지 경고 팻말 설치
건의내용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비둘기에게 상시적으로 모이를 주어, 비둘기가 인근지역에 자주 출몰할 뿐만 아니라 에어컨 실외기에 집을 짓거나 실외기를 고장나게 하는 사례가 있음.)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비둘기에 먹이 주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아파트 인근에서 먹이 주는 행위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매곡푸르지오 1, 2단지 인근에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안내표지판 3개를 설치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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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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