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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어물동 1236-1번지 창고 신축에 따른 주민 통행로 폐쇄에 따른 조치
관리번호 20-12-05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강동동 분야 도로
건의일자 2020-12-23 건의장소 어물동 1236-1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협조부서 - -
제목 어물동 1236-1번지 창고 신축에 따른 주민 통행로 폐쇄에 따른 조치
건의내용 우회통로 확보가 안될 경우, 어물동 1236번지 도로개설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건축주택과[완료]
- 건축주(행위자)로부터 인근주민들이 우회로를 통하여 통행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므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사유지이며, 법령 상 도로가 아니므로 강제할 수는 없음
○ 건설과[불가]
- 해당 필지 인근에 국토교통부 소유 도로부지가 존재하나,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 미적용 구간으로 지목 상 도로이나 현황은 경사가 심한 임야 및 잡목의 형태로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국유지 측량은 우리 구 도로개설 등 행정 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구간은 현재 도시계획 미적용에 따른 도로개설 및 측량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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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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