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현대아파트 관리비 및 주차비 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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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1-18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염포동 | 분야 | 건축 |
건의일자 | 2020-11-25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
협조부서 |
- - |
제목 | 현대아파트 관리비 및 주차비 과다 | ||
건의내용 | 현대아파트 관리비 및 주차비 과다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아파트 관리비는「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당해 아파트는 124세대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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