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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현대아파트 관리비 및 주차비 과다
관리번호 20-11-18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염포동 분야 건축
건의일자 2020-11-25 건의장소 -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협조부서 - -
제목 현대아파트 관리비 및 주차비 과다
건의내용 현대아파트 관리비 및 주차비 과다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아파트 관리비는「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당해 아파트는 124세대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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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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