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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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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상안동 886, 887번지 개발행위 관련
관리번호 21-01-14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3동 분야 도시계획
건의일자 2021-01-27 건의장소 상안동 886, 887
담당부서 도시과 최지원
협조부서 - -
제목 상안동 886, 887번지 개발행위 관련
건의내용 밭에 농작물 재배하기 위한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나, 주위 주민들 반대가 심하여 성토작업을 할 수 없음. 부서에서 조율 가능 여부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상안동 886번지일원은 개발제한구역이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자체 성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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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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