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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가설건축물 허가 존치기간 연장 신청
관리번호 21-01-13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1동 분야 건축
건의일자 2021-01-27 건의장소 신천동 480-8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협조부서 - -
제목 가설건축물 허가 존치기간 연장 신청
건의내용 신천동 480-8번지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이 안되어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이 안됨. 연장신청 수용 바람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야하며,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계속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해당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니므로 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 불가하며, 일반건축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건축법 및 관계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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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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