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가설건축물 허가 존치기간 연장 신청 | |||
---|---|---|---|
관리번호 | 21-01-13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농소1동 | 분야 | 건축 |
건의일자 | 2021-01-27 | 건의장소 | 신천동 480-8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
협조부서 |
- - |
제목 | 가설건축물 허가 존치기간 연장 신청 | ||
건의내용 | 신천동 480-8번지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이 안되어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이 안됨. 연장신청 수용 바람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야하며,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계속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해당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니므로 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 불가하며, 일반건축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건축법 및 관계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