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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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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소음 및 악취 개선
관리번호 21-02-70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강동동 분야 청소·환경
건의일자 2021-02-22 건의장소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고대훈, 김유정
협조부서 - -
제목 소음 및 악취 개선
건의내용 - (소음) 과속차량 및 대형오토바이로 인한 국도 및 산하동 소음 심각
- (소음)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으로 규제 및 단속 필요
- (악취) 스포츠 중고등학교 뒤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로 주민 불편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소음 민원
- 해당지역의 도로 교통소음 측정하고「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 초과할 경우 울산광역시에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요청하였음
- 지방경찰청에 자동차 운행의 규제(속도제한 등) 요청하였음
-시설관리기관에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요청하였음
○ 악취 민원
-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후 지도하였음(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시에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는 시설 설치토록 유도)
- 악취포집(2021.3.10.) 결과 : 6배, 기준치 이내(악취배출허용기준 : 1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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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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