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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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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도시미관과 조망 저해 건물 규제 필요
관리번호 21-02-69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강동동 분야 도시계획
건의일자 2021-02-22 건의장소 -
담당부서 도시과 도시과
협조부서 - -
제목 도시미관과 조망 저해 건물 규제 필요
건의내용 도시미관과 조망을 해치는 건물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규제 필요(특히 해안라인)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강동산하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조망 및 통경축 확보 등 해안경관 보전ㆍ관리를 위해 강동해안 중점경관 관리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경관조례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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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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