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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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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송정동 대리경로당을 “송정 원주민 복지회관”으로 변경
관리번호 21-04-30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송정동 분야 복지
건의일자 2021-04-23 건의장소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
제목 송정동 대리경로당을 “송정 원주민 복지회관”으로 변경
건의내용 송정택지 내 경로당을 주민 복지공간으로 활용 요청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경로당(노유자시설)시설 일부를 마을회관(제1종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법 상 불가
○ 청년회, 부녀회 등 사무실 공간 사용은 경로당 측과 협의하여 행사, 모임 등이 있을 시 일시적으로 사용허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물 명칭 : 주민들은 “송정 원주민 복지회관”으로 건물명을 요구하였으나 4월 구청장 바로 소통실 면담 결과 “송정 원주민 마을 복지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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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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