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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가설건축물 신고기간 및 위생업소 영업기간 연장 요구
관리번호 구청-2021-06-262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1동 분야 건축
건의일자 2021-06-10 건의장소 신천동 221-8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김한일
환경위생과 황예지
협조부서 - -
제목 가설건축물 신고기간 및 위생업소 영업기간 연장 요구
건의내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 불가) 가설건축물을 보강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나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지 얼마되지 않아 기한이 촉박하므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해당 건축물 내 영업신고 된 위생업소 영업기간도 함께 연장 요청.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환경위생과(위생업소 영업기간 연장 불가로 영업종료(폐업)완료)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라 조건부 영업신고 된 사항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영업신고기간 종료되어 연장 불가하여 영업종료됨
○ 건축주택과(존치기한 연장 불가)
-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 가설건축물이 아닌 구조보강 등 현행 법령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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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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